총선 때 대학생에 식사 제공한 대전시의원 벌금 80만원…당선무효는 피해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드는 등 선거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공한 향응이 선거운동 관계자 실비 보상적 차원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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