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직" 미끼 억대 금품 뜯은 전 노조간부 구속송치
고휘훈 2024. 10. 30. 17:08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에게 자녀를 자기 회사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노조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정년퇴직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노조 간부인 B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가 소개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30명에게서 취업 명목으로 23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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