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 이용해 사익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8명 재판행
박현주 2024. 10. 30. 17:07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리츠 전직 증권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메리츠증권 임원 박 모씨를 포함한 전직 임직원 1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메리츠증권 임원 박 씨를 먼저 기소했고 나머지 7명을 오늘 직무정보 이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메리츠 증권사가 부동산 매각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하 직원들을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총 1186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전매차익과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24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부하 직원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해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알선 대가 8억5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씨의 직무정보 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하 직원 역시 2019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CB(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올투자증권사 직원과 함께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게 해 CB 25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CB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9억 90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알선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의뢰하는 등 불법 취득한 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메리츠증권 등 국내 5개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해 관련 사항을 적발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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