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엄승현 2024. 10. 30. 17:06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해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누구도 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국가보안법 #북한 #공작원 #전북민중행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후보 교체부터 암살 시도까지…미 대선 결정적 장면
- [씬속뉴스] 아반떼에 찌그러진 람보르기니?! 차주 '품격' 해명글에 누리꾼 '칭찬일색'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우크라 당국자 "첫 북한군 병력, 쿠르스크서 이미 공격받아"
- 이란 캠퍼스서 '히잡 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던 여대생 체포
- '역대급 수해' 스페인서 국왕 부부, 이재민 찾았다가 '진흙 봉변'
- 이스라엘군, 시리아서 특수작전…"이란 스파이 체포"
- 아동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 올해만 금융사고 1,337억원…'책무구조도' 효과 있을까
- 수험생 유혹하는 '수능 잘 보는 약'…불법 광고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