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엄승현 2024. 10. 30. 17: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해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누구도 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국가보안법 #북한 #공작원 #전북민중행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