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 정보 이용해 수억 취득’ 前 증권사 직원들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10.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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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사적 이익을 챙긴 7명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전 메리츠증권 직원 6명과 전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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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모습. /뉴스1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사적 이익을 챙긴 7명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전 메리츠증권 직원 6명과 전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사업팀 직원이던 김모씨, 이모씨 등 4명과 다올투자증권 IB 사업부서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13억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 등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이자와 차익으로 총 9억9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B 40억원을 인수해 이자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메리츠증권 전 직원 B씨 등 2명은 코스닥 상장사의 CB 150억원을 인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CB 발행 관련 정보를 취득해, 회사가 인수한 CB 150억원 가운데 CB 30억원을 B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매각하게 하고 운용보수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직무상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대출 청탁을 한 메리츠증권 전 IB팀 본부장 박모씨도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이날 기소된 김씨, 이씨 등의 알선으로 금융사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아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벌어들였다. 박 전 본부장은 가족 명의로 차명 회사를 만든 뒤 김씨와 이씨 가족을 차명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대출 청탁 대가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증권사의 불법 관행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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