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부 ‘타임오프제’ 근로감독은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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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 확대 방침을 밝히자, 양대 노총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에도)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원 중단, 인사 발령 조치 등 시정 사례 소개로 노조 탄압 명분을 제시했다"며 "순조롭게 교섭을 체결해 왔던 사업장조차 사용자가 정부 근로감독을 빌미로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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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 확대 방침을 밝히자, 양대 노총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지지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정권 보위용 기획 감독’을 펼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사자율에 입각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결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섭 자치와 노사 자치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에도)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원 중단, 인사 발령 조치 등 시정 사례 소개로 노조 탄압 명분을 제시했다”며 “순조롭게 교섭을 체결해 왔던 사업장조차 사용자가 정부 근로감독을 빌미로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왜곡되어 사용자의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걸 막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사용자 편에 서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하여 노조 탄압과 파괴를 위한 폭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조사해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했지만, 올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 판정했다”며 “부당해고로 고통받았던 박모 조합원이 복직을 앞두고 뇌출혈로 숨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의 과도한 타임오프제 시정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며 “고용부의 중소·중견기업 타임오프제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노동 약자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어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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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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