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두순 이사 적절했나?
■ 방송 시간 : 10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vItXI7APwpI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조두순이 출소한 지 4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 거주할 동네 조두순이 거주할 집 근처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여러 곳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조두순이 기존에 거주하던 집이 계약 형태가 월세 계약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월세가 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거주지에요. 반경 1.5km 이내에 무려 10개의 초중고교가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직선거리로 채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 성범죄자는 그 특성상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법한 상황입니다.
◎송영석: 안 그래도 기존에 살던 동네 주민들도 불안해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 정보를 동네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나요?
▼허주연: 이번에 더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조두순이 거주하던 거주지 근처에는 특별치안센터라고 해서 방범 초소도 있었고요. CCTV가 수십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경력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이사한 거주지가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범 초소라든가 CCTV를 이전하고 새롭게 달고 하려면 안산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초소가 이전하고 CCTV가 새롭게 부착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자장치 부착법 16조의 2에 보면요. 성범죄자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 같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안산시에 이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정보의 민감성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언제까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관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규정을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대통령령이라든가 법안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좁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든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사전 준비 작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들에게도 정보 공유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렇죠? 만약에 주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지역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사하는 절차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점을 감안해서 미리 알리지 않은 측면은 없었을까요?
▼허주연: 그런데 주민들의 불안 해소라는 것이 사실상 거주지 정보를 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증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주지 정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CCTV 방범 주소 이런 전자장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상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를 검거를 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일지언정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조심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 피해 예방에서 완전히 예방이 가능하고 범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스마트 워치가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르는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는 그 사이에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제인데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 같은 얘기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위험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에 따로 거주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가해자에 대한 프레임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대책이 나올 필요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형 제시카법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피의자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도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군요. 저 법안이.
▼허주연: 그렇습니다. 저게 입법 예고까지 됐었는데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게 결국에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 이유는 사실 이제 미국의 제시카법은 미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피해자 집 혹은 어떤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시설 주변 반경 600에서 700m 이내의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성범죄자 거주할 장소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 시설에 일정 기간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예외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골자였거든요. 그런데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중처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성범죄자 1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굉장히 크거든요. 이 예산을 어떤 특별한 시설을 만드는 데 전용을 해서 그런 재범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들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조두순 사례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이 사는 곳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서울 학교 기준으로 80%가 반경 1km 이내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거의 60%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60%는 반경 1km 이내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50%가 거주지의 반경 1km 이내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서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에 속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초중고 시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시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훨씬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라든가 설령 그게 지금 제도화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 더 감시 인력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범이라든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재범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허주연: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전 대표죠. 전 대표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선임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송영석: 판결도 영향을 줬을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판결에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었지만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로서의 복귀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일단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다가 해임이 됐고 다시 재선임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이브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가 이사의 지휘에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구 하고 다시 소집된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사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도록 이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뭐냐하면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는 일정 기간 동안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민희진 대표를 재선임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건데 법원에서는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주주 간 계약이 설령 개별 주주 간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회사에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할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주주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질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민희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민희진 전 대표도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승소 확률 10% 20% 정도로 낮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에 나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허주연: 일단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주 간 계약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안에서 직접적으로 판단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사례가 2013년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과 대동소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본안에서도 비슷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민희진 대표는 나는 해임될 사유가 없는데 부적법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에게는 사실상 불리한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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