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DC 내 예금 토큰 지급·이체 서비스’ 혁신금융으로 지정

김유진 기자 2024. 10.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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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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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허용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준다. 이들 은행은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누적 3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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