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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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 중 경찰에 불법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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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 중 경찰에 불법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박 대표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하며 3천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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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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