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 가던 여성 무차별 때리고 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새벽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20대‧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옷도 벗겨진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20대‧여)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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