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 상한이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단 이는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년' 한시 적용된다.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문턱을 순차 완화한다.
현행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연내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어 내년부턴 이를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 상한이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단 이는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년' 한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문턱을 순차 완화한다.
현행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연내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어 내년부턴 이를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대거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종전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고,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공급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신혼 특공 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각각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2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트리플스타, 다른 남성과 잠자리 요구했다" 전처 주장 논란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 "제시, 남자 때문에 한 방에 훅간다"…4년 전 사주풀이 재조명
- "5초만 만져보자는데, 싫다잖아 XX"…KTX 여승무원에 폭언 쏟은 노인
- "예약한 기억 없다"…고깃집 40인분 '노쇼' 군청, 녹취록에도 '발뺌'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
- "3주 일한 샐러드 가게 40대 알바생…'1분 거리' 같은 업종 차렸다" 분통
- 얼굴 가리고 무인점포 턴 여자들…"1년째 못 잡아, 폐업 준비"[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