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 고지’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추진

배문규 기자 2024. 10.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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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알리 익스프레스 앱에서 ‘쿠폰 받기’ 버튼의 모습.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이용자의 유료 멤버십을 유도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알리는 멤버십 중도 해지 시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거나, 이용자가 알아야 할 멤버십 결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알리는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교묘해지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e커머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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