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꼈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반값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김경렬 2024. 10.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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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실비용에 맞도록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에 맞춰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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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범위·한도 개선책 마련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지난 24일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비용 중심으로 수수료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대출 업무를 수행할 지방점포가 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실비용에 맞도록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에 맞춰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비용 반영 시뮬레션을 잠정 취합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보다 대략 절반정도 내릴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의 경우 0.6~0.8%에서 0.4%내외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하향 조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된 은행은 그 이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를 통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 후 5일 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 수는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면서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에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미뤄진 자문기구 가장자산위원회는 11월 6일 개최해 법인실명계좌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이슈 등을 다룬다.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불법 사금융 관련 개별법,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다룬다. 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공청회를 열어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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