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업재해 예방 맞손

김장욱 2024. 10.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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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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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 관리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 협약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 다하겠음 약속
경북개발공사가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개발공사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재혁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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