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 "이사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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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또 한 번 무산됐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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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또 한 번 무산됐다.
30일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참석자 과반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반대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가 불발됐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 중 유일하게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홀로 찬성을 표시했다. 또 이사회 중 안건이 부결되자 화를 내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했고,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했다. 반발한 민희진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신청 내용대로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후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도어 아티스트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29일 민희진은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자신을 위로해줬다고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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