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 추진

김기진 기자 2024. 10.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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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을 완료하였으나 운영 역량이 부족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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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을 완료하였으나 운영 역량이 부족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녹색환경지원센터(부산·울산·경남), 경남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했다.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다.

해당 방지시설은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과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이다.

의무부착기한이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했던 기존 4·5종 사업장의 부착률을 제고하고, 부착 완료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부착과 운영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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