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 6.2%로 계획"...베드타운 우려 일축

경기=권현수 기자 2024. 10.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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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함께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율로 계획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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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 비율 전체면적의 6.2%수준...'타지역 절반 수준'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환경 조성 위한 최소한의 주거용지 확보 차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주요 시설이 들어설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함께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율로 계획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시의 입장 발표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수 규모가 과다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직주근접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전체 계획 면적의 6.2%를 주거 용지로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자족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감안, 주거 용지 비율을 최소화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용지 비율은 절반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766만㎡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제1기 일산 신도시보다도 규모가 크고 고양시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한다. 장항·대화·송포동 일대에 주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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