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 과징금 추진
노진호 2024. 10. 30. 15:49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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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쿠폰으로만 환불? "이용자 이익 저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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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및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 또는 과장해 고지하거나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 하나로 무료 체험 30일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30일 이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 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에게만 '상품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연회비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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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및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 또는 과장해 고지하거나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 하나로 무료 체험 30일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30일 이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 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에게만 '상품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연회비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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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받기' 노출해 연회비 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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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이나 할인 쿠폰의 사용 제약 사항 등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이나 할인 쿠폰의 사용 제약 사항 등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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