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시공권 따낸 뒤 계열사에 일감…제일건설 과징금 97억

정연 기자 2024. 10.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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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일건설과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이 공동 시공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의 시공권을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2곳을 공동 시공사로 정해 일감을 나눠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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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일건설과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이 공동 시공했습니다.

제일건설은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의 시공권을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2곳을 공동 시공사로 정해 일감을 나눠 줬습니다.

LH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으로 일정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자격을 갖춘 모기업이 일감을 따내 시공 역량이 없는 계열사에 일부를 떼어 준 겁니다.

이런 식의 공동 시공을 통해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올렸고, 또 다른 계열사 '제이아이건설'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얻었습니다.

전체 시공매출에서 공동 시공으로 거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 분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일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 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 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취재 : 정연, VJ : 정한욱,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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