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 금양, 거래재개 첫날 13%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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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시공시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이 거래 재개 첫날 급락세를 보였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금양은 지난 28일 종가 대비 13.27% 하락한 3만8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하고, 29일 하루 동안 금양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보유한 금양 보통주 2789주를 총 1억2353만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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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스피 시장에서 금양은 지난 28일 종가 대비 13.27% 하락한 3만8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정정 공시를 내고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하고, 29일 하루 동안 금양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한편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보유한 금양 보통주 2789주를 총 1억2353만원에 매도했다.
평균 매도 가격은 4만4291원으로 이날 종가인 3만8250원에 비해 15.79%가량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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