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위법적 방식 3자 변제금 지급 강행 중단하라"
양금덕 할머니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3자 변제 수용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잇단 제3자 변제안 수용 결정에 피해자 지원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뜻과 무관한 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는 피해 당사자인 이 할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할아버지의 장남도 이날 '다른 형제들이 전날 변제안 수용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내용을 밝혔다.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며 "'아들로서도 이러한 상황의 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을 반대해오고 있다.
또 "정부가 강제노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탈법적 행위의 실체가 다시한번 드러났다"며 "앞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6) 할머니 또한 본인의 뜻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판정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롯이 의사표현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이 사건 법률대리인 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고령 피해자들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 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이후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한 뒤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 할아버지뿐이었다.
그러나 피고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는 이를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까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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