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정연주 2024. 10. 30. 15:3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주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