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만든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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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색을 달리해 확실히 구분 가능한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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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분야 대책 발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상한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신규 저출생 대책과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색을 달리해 확실히 구분 가능한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만든다.
주거 분야는 올해 중순까지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소득 상한을 내년부터 3년간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 뒤 새롭게 출산한 가구에게는 특공 청약 기회를 1번 더 준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은 청약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자격 조건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돌아갈 분양 주택을 연간 최소 12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도 내년까지 4만 호를 공급하려던 것을 6만 호로 늘린다. 다음 달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서울과 인근 지역을 발표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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