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점심 제공' 김선광 대전시의원 직 유지

유가인 기자 2024. 10.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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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면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월,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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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면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월,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의 태도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제공한 향응이 선거운동 관계자 실비 보상적 차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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