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청원권 제한"…권성동,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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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 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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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 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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