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역힐스테이트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이호진 기자 2024. 10.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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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면과 서쪽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고,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이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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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면과 서쪽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고,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이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구역은 구리역힐스테이트 북쪽 롯데하이마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 도로, 서쪽 방면 공영주차장 인근, LG베스트샵 도로 등이다.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예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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