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역힐스테이트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면과 서쪽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고,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이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면과 서쪽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구리역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고,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이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구역은 구리역힐스테이트 북쪽 롯데하이마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 도로, 서쪽 방면 공영주차장 인근, LG베스트샵 도로 등이다.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예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제 'APT' 언급한 이창용…"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 "성형 전 제 모습"…2억 들인 日 여성, 과거 사진 공개
- "못 움직이겠어요"…사진 2장으로 등산객 구조한 경찰
- 고깃집 40인분 '노쇼'…"군청에서 온다고 해 믿었다" 분통
- '탄핵 위기' 임현택 "경솔언행 사과…SNS계정 삭제할것"
- 허웅, 전 여자친구 변호인 고소…"성폭력 무고 부추겼다"
- 내년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과중 업무 의혹"
- 조두순 이사한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딸들 오가는데" 학부모 불안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급발진 아냐"…국과수의 판단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