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유급 3일' 배우자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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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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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휴' 1주 단위로 2번 사용으로 과제 개선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과제도 구체화했다.
우선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이미 지원된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다.
정부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가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과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 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한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11월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0월 말까지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메이크업) 관련 추가 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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