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재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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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며 재차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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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이 부결됐다.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으나 부결했다.
이에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며 재차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그가 이사회 결과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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