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의료 AI '누더기 규제' 우려에 벌벌…"맞춤 규제 필요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제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다만, EU의 AI 규제법을 두고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영국이 기존 의료기기 규제 를 AI 기술에 맞춰 변형하는 '맥락특유적 규제'를 적용한 것과 달리 EU의 '수평적(포괄적) 규제'는 지켜야 할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강해 산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AI를 이용한 대출 상담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자율주행차는 안전성과 같이 산업 분야에 따라 강조되는 특성이 다르다. 하지만 EU는 AI를 적용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해 권리영향평가, 리스크평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모두 지키라고 강제한다.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7%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EU와 같이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EU의 '수평적 규제'를 따라가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EU와 달리 AI 기본법은 의료기기 제조·출시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AI 업체는 해당 법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존의 보건복지부 규제를 각각 따로 준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 AI 기술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10년이 넘게 걸렸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또다시 '암흑의 10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고개를 든다. 박 교수는 "AI에 대한 규제는 환자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도 "산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늘려가기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맞춤 규제'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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