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재선임’ 부결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10.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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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부결됐다.

어도어는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측이 제기한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었다.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회 역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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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부결됐다.

어도어는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측이 제기한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9일 법원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대표직 복귀가 멀어졌다.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회 역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날 민희진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희진 재선임에 대해 반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법원 판결 이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7개월 넘게 지속한 혼란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측은 여전히 계약 유효하다는 입장인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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