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4. 10.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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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가 민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일이 없는데, 하이브에게 이를 강제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진은 각하 다음 날인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 모여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복귀)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민 이사가 어도어 현 이사회를 통해 대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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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 29일 민 이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에 이은 결정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앞서 민 이사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가 현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에게 자신을 재선임하도록 강제 명령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며 민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가 민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일이 없는데, 하이브에게 이를 강제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어도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안건을 상정, 의결할 권리가 있기에 이사진이 하이브의 강제 집행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 이사가 가처분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진은 각하 다음 날인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 모여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복귀)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결과는 부결. 이로써 민 이사가 어도어 현 이사회를 통해 대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민 이사는 하이브가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것 처럼 향후 5년 동안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전담한다. 또 11월 3일 만기인 사내이사 임기도 3년 연장됐다.

하지만 민 이사가 원하는 건 대표직 복귀다. 양측의 본안 소송, 주주간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터라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 이사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의 어도어 대표직 임기가 3년여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이사가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므로 주주간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맞서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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