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1월4~29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

송원섭 기자 2024. 10. 30.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오는 11월 4~29일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계룡 외식업지부, 시청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1467곳으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이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1월 4~29일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계룡 외식업지부, 시청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1467곳으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설치 및 관리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