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표 재선임 불발' 민희진 “최근 미행·살해 협박도...끝까지 간다" [앵커리포트]
- 하이브 '내부 문건' 사과에도..."불매·탈하이브" 파장
-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17년 만에 가능해진 아이폰 '녹음 기능' 써보니
- 도심서 시속 200km 폭주레이싱...SNS 홍보 영상까지
- "반려견에 유산 1,000억 상속"한 인도 회장님…집사도 받는다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
- 실종된 아들이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방에 안 들어가 몰랐다" [Y녹취록]
-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17년 만에 가능해진 아이폰 '녹음 기능' 써보니
- "샤넬백 로비, 사생활 문제까지"...트리플스타 전처 작심 폭로
- '성매매 의혹' 최민환 흔적 지우기…'슈돌' 이어 '살림남'도 영상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