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이승은 2024. 10.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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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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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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