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실종 이윤희 父 "경찰 수사회피·증거인멸 진실 규명하라"

신준수 기자 2024. 10.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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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가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세 씨는 아내 송화자 씨(84)와 30일 오전 10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사건 당시 이윤희의 컴퓨터를 디지털 증거 분석한 사이버수사대 분석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며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아 지난 4월 기자회견 이후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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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수의대 여대생 실종사건' 부친 이동세 씨, 전북경찰청서 기자회견
지난 2006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 이윤희 씨 가족이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아버지 이동세 씨와 어머니 송화자 씨. 2024.10.30/뉴스1 장수인 기자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18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가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 '성추행'과 '112'라는 두 단어 검색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당시 이 사건은 '전북대 수의대 여대생 실종사건'이라고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이동세 씨는 아내 송화자 씨(84)와 30일 오전 10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사건 당시 이윤희의 컴퓨터를 디지털 증거 분석한 사이버수사대 분석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며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아 지난 4월 기자회견 이후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이 건은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7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다”며 “증거인멸죄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미 지난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정말 그게 이유라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될 일이지만 그러지도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 씨는 또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전북청의 이윤희 컴퓨터 관련 수사 기록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을 받고 경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덕진서와 전북청은 이윤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전혀 다른 복제본을 주고 원본을 줬다고 주장했다”며 “경찰은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은폐하거나 폐기한 건 아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북청 소속 A 경정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전북청의 두 형사가 ‘가족에게 잘 설명했지만,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에 해당 경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으며,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윤희 실종사건의 중대한 증거물들을 고의로 은폐 혹은 폐기하고, 경찰이 반드시 했어야 할 수사를 고의로 방임한 행위에 대해 현직 수사책임자와 전직 전북경찰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세 씨는 끝으로 “(제가) 원하는 건 막내딸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전주완산서 지능팀에 배정된 고소 건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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