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대리업 도입 위해 은행법 개정 전향적 검토"

송주오 2024. 1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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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은행대리업 허가를,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위탁은 현행법을 해석해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가 있다.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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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은행대리업 허가를,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에서 1차적으로 우체국을 활용하자고 했다. 위탁 형태로 대출까지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해다.

이어 “대출 위탁은 현행법을 해석해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가 있다.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리 대상과 대리시 법률적 권리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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