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대리업 도입 위해 은행법 개정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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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은행대리업 허가를,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위탁은 현행법을 해석해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가 있다.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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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에서 1차적으로 우체국을 활용하자고 했다. 위탁 형태로 대출까지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해다.
이어 “대출 위탁은 현행법을 해석해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가 있다.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리 대상과 대리시 법률적 권리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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