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

김윤나영 기자 2024. 10.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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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감세효과’ 기준 연봉 8400만원으로 삼아
국회 예정처 “근로소득 8400만원이면 상위 7%”
“(감세정책) 수혜자 구분 기준 적정성 확보해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식이 열린 지난 8월 1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참석자들이 ‘부자감세 그만두고 민생예산 증액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

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2% 늘어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두배 넘는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5년간 수혜자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를 보면, 개인에 대한 국세감면액 중 중·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9.7%에서 2025년 66.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 비중은 30.3%에서 33.5%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가 상위 7%의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중산층’으로 분류해 계산하면서 고소득자가 받는 감세가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세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2022년 기준 7600만원, 2024년 기준 8400만원)로 기준을 바꿨다.

예정처는 정부가 중·저소득자 감세 효과를 발표할 때 “2024년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조세지출 수혜자 중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근로소득 84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고소득자 등 극단값의 영향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이 줄어들어 세수 감면 효과가 더 적게 측정되고 반면 중·저소득층은 늘어나 세수 감면 효과가 더 많이 계산됐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어 “수혜자 구분 기준 및 구분 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를 지적하면서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을 구분하는 소득금액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비과세·감면제도인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한다”며 “국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과거 자료에 남아있는 ‘중위소득’ 표현이 ‘평균임금’의 오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 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 [경제뭔데] ‘부자감세’ 축소한 숫자의 마술···상속세 등 ‘기타’가 7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0080001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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