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도 징용 피해 '제 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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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제 3자 변제' 방식을 거부했던 양금덕 할머니 측은 지난주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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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 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 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가 제시한 '제 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제 3자 변제' 방식을 거부했던 양금덕 할머니 측은 지난주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소송 당사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수령을 마쳤고,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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