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소하겠다" 남성 협박해 돈 뜯은 2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10.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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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연락하던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연락하던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 B 씨(30대)를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총 32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 씨는 요구대로 A 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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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연락하던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연락하던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 B 씨(30대)를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총 32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어플을 통해 연락하던 여성이 B 씨와 금품을 대가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이 사실을 토대로 B 씨에게 ‘성매매특별법으로 고소하겠다’ ‘매스컴 안탈 거 같아요?’ 등의 내용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 씨는 요구대로 A 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저지른 공갈미수 등 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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