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안 부결

강주일 기자 2024. 10.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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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캡처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이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 전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부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점쳐졌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대표이사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사회 결과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나는 쟤네(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나는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당시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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