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이상 채용 법안 발의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10.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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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50% 이상의 비율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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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50% 이상의 비율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개정안에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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