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국내 정세 연락'…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0.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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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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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하고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일반인이 쓰지 않는 방식을 써가며 메일 주소나 비번 등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하연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들은 해외에서 회합했다"며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으며,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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