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자주 찾아 뵐게요”…고령자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나온다는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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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뒤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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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일 열리는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따른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날부터 12월8일까지 40일 동안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와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뒤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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