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CT 장비 늘고, MRI 이용 쉽게…규제 완화 추진

이민우 2024. 10.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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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손본다.

일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설치·이용이 보다 쉽게 개선한다.

복지부는 현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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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가 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근거 마련
CT 군 지역 시설기준 '100병상→50병상 이상'으로 완화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고가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손본다. 일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설치·이용이 보다 쉽게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관련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낸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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