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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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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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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