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까지 시간제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객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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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북촌 한옥마을'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밀집지역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종로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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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북촌 한옥마을’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밀집지역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으로 불리는 곳으로 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 규모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종로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에 따르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026년 1월부터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 구역도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나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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