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선임 안건' 부결

이승길 기자 2024. 10.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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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30일 오후 열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안건 '부결'
민희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가 불발된 것이다.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된 것은 전날 나온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지 않는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각하 판단의 경우 소 제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본건의 선결문제이므로 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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