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지인 무참히 살해한 50대,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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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술과 다중인격 발현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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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술과 다중인격 발현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인 23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빨래하고 외출했다가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과거 주유소에서 일하며 B 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당일 B 씨 소유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은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을 못할뿐더러 가장 불리한 자료인 범행 당시 사진과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런 걸 보면 A 씨에게서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변론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장판사 오태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고, 양형에 있어선 무기징역(1명)과 징역 20~25년(8명) 등의 의견을 냈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와 그 중대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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