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DNA로 12년 만에 잡힌 강간범…1심 무죄→2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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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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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재물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남은 범인의 DNA를 채취해 갔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범인의 DNA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얼마 뒤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설령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증언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간상해 범행은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2년이 지난 일이고 일면식이 없던 A씨에게 당한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며 "범행 후 경찰이 채취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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