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이 내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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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6년 이상 거주하면 살던 집을 분양받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 전세형 774가구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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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6년 이상 거주하면 살던 집을 분양받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이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 전세형 77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하지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 원, 맞벌이는 1440만 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하며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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