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

황경주 2024. 10. 30.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뒤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직접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에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